1월 월급명세서를 열어 보기 전까지는 돌려받을지 더 낼지 모르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2월 18일까지 열려 있어서, 그 답을 두 달 앞당겨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와 국세청 안내가 보여 주는 「소득공제 금액」은 줄어드는 세금이 아닙니다. 같은 공제라도 내 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으로는 몇 분의 일로 줄어듭니다.아래에 기간과 경로, 공제 금액을 세금으로 바꾸는 표, 올해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얼마나 더 써야 하는지, 새로 생긴 국민성장 저축 공제에서 조심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숫자마다 확정(국세청·법령 원문에 있음) · 계산(원문 숫자로 직접 계산) · 모름(공식 원문을 못 찾음)을 붙였습니다.2026년 11월 2일 기준 · 국세청 공식 블로그(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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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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