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월 월급명세서를 열어 보기 전까지는 돌려받을지 더 낼지 모르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2월 18일까지 열려 있어서, 그 답을 두 달 앞당겨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와 국세청 안내가 보여 주는 「소득공제 금액」은 줄어드는 세금이 아닙니다. 같은 공제라도 내 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으로는 몇 분의 일로 줄어듭니다.
아래에 기간과 경로, 공제 금액을 세금으로 바꾸는 표, 올해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얼마나 더 써야 하는지, 새로 생긴 국민성장 저축 공제에서 조심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숫자마다 확정(국세청·법령 원문에 있음) · 계산(원문 숫자로 직접 계산) · 모름(공식 원문을 못 찾음)을 붙였습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 국세청 공식 블로그(10월 20일)·국세청 소식지 제1184호, 소득세법 제14조·제20조·제55조, 지방세법 제9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제126조의2·제13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눈에 — 기간·경로·무엇을 계산하나
| 항목 | 내용 | 표시 |
|---|---|---|
| 기간 | 2026년 10월 28일(수) ~ 12월 18일(금) | 확정 |
| 경로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확정 |
| 바탕 자료 | 2026년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 | 확정 |
| 계산 결과 | 2027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 | 확정 |
| 순서 | ① 전년도 지급명세서·공제 항목 불러오기 → 올해 예상 총급여·이미 낸 세금 입력 ② 1~9월 카드 사용액 확인 + 10월 이후 예상 지출 입력 ③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예상 지출 입력 ④ 3년 추이 그래프·유의사항·절세 팁 | 확정 |
근거: 국세청 공식 블로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0% 활용하기」 · 국세청 소식지 제1184호

출처: 국세청 소식지 제1184호 표지 일부(국세청 누리집 게시)
내 지난해 지급명세서와 카드 사용액을 불러오는 서비스라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씁니다.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거나 연봉·교육비·의료비가 달라졌다면 그 영향도 여기서 넣어 볼 수 있습니다(확정).
휴대전화 앱(손택스)으로도 미리보기를 쓸 수 있는지, 올해 국세청이 카카오톡으로 공제 항목 맞춤 안내를 보내는지는 2026년 국세청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모름). 지난해 기사에 나온 방식이 올해도 같다고 보고 쓰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안내 글에 손택스가 나오는 곳은 미성년 자녀 자료 제공 신청뿐입니다(확정).
공제 45만 원은 세금 45만 원이 아니다
국세청은 안내 글에서 직장인 김원천 씨의 카드 공제가 45만 원 늘어난다고 예를 듭니다.
| 2025년 | 2026년 | |
|---|---|---|
| 총급여 | 5,000만 원 | 6,000만 원 |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800만 / 1,000만 원 | 900만 / 1,300만 원 |
| 문턱(총급여의 25%) | 1,250만 원 | 1,500만 원 |
| 문턱을 넘은 금액 | 550만 원 | 700만 원 |
| 카드 소득공제 | 165만 원 | 210만 원 |
표시: 전부 확정(국세청 예시).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우므로 넘은 금액은 모두 현금영수증분이고, 그래서 ×30%가 됩니다(550만×30%=165만, 700만×30%=210만 — 계산, 국세청 숫자와 일치). 근거: 국세청 공식 블로그
국세청은 바로 아래에 「45만 원은 소득공제 금액의 차이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적었습니다(확정). 그 「세율에 따라」를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바탕(과세표준)을 줄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 금액 × 내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표준세율 기준)가 함께 줄어듭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소득세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공제 45만 원 → 줄어드는 세금 | 공제 100만 원 → 줄어드는 세금 |
|---|---|---|---|---|
| 1,400만 원 이하 | 6% | 6.6% | 29,700원 | 66,000원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6.5% | 74,250원 | 165,000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26.4% | 118,800원 | 264,000원 |
| 8,800만 ~ 1억 5,000만 원 | 35% | 38.5% | 173,250원 | 385,000원 |
표시: 세율 확정(소득세법 제55조 ①, 2026년 1월 1일 시행 · 지방세법 제92조 ① 표준세율) · 줄어드는 세금 계산(공제 금액이 한 구간 안에 다 들어간다고 놓은 값).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 지방세법 제92조

여기서 조심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 과세표준은 총급여가 아닙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것이 근로소득금액이고, 거기서 다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확정, 소득세법 제20조 ② · 제14조 ②). 그래서 내 구간은 총급여로 찾은 칸보다 한 칸 아래일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이 이미 작으면 공제를 더 받아도 줄어들 세금이 작습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오므로, 과세표준이 0이 되면 그 아래로 더 줄어들 세금이 없습니다(계산, 소득세법 제55조). 국민성장 저축 공제는 법에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확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②).
카드 공제 — 25% 문턱과 늘어난 한도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셉니다. 넘은 부분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를 곱합니다(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 30%, 확정). 25% 문턱을 채울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빼므로(확정), 문턱 아래에서는 무엇으로 결제해도 결과가 같고 문턱을 넘은 뒤부터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두 배로 셉니다(계산).
올해 바뀐 것은 한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기본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확정).
| 총급여 | 자녀 | 기본공제 한도 | 문턱을 넘은 뒤 한도를 채우려면 — 전부 체크·현금영수증 | 전부 신용카드 |
|---|---|---|---|---|
| 7천만 원 이하 | 없음 | 3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
| 7천만 원 이하 | 1명 | 350만 원 | 약 1,167만 원 | 약 2,333만 원 |
| 7천만 원 이하 | 2명 이상 | 400만 원 | 약 1,333만 원 | 약 2,667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없음 | 250만 원 | 약 833만 원 | 약 1,667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1명 | 275만 원 | 약 917만 원 | 약 1,833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명 이상 | 3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
표시: 한도 확정 · 채우는 데 필요한 금액 계산(한도 ÷ 30% 또는 ÷ 15%, 총급여 25% 문턱 위로 더 써야 하는 금액). 추가공제 한도(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초과 200만 원)는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사용분에 따로 붙습니다(확정). 근거: 국세청 공식 블로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⑩
여기서 「자녀」는 아무 자녀나 세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직계비속만 셉니다(확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⑱, 2026년 2월 27일 신설). 맞벌이 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배우자 쪽에서 받는다면 내 카드 한도에서는 그 자녀를 셀 수 없습니다(계산, 같은 조항 셋째 요건).

예를 들어 총급여 6천만 원·자녀 2명이면 문턱이 1,500만 원이고, 늘어난 한도 400만 원을 체크카드로만 채우려면 그 위로 약 1,333만 원을 더 써야 합니다(계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이 이미 문턱을 넘었다면 남은 두 달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쪽이 유리하고, 아직 문턱 아래라면 결제 수단보다 문턱까지 남은 금액을 먼저 보는 것이 맞습니다.
카드로 냈어도 사용액에 안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확정, 시행령 제121조의2 ⑥ · 법 제126조의2 ④).
| 카드로 내도 사용액에서 빠지는 것 | 예 |
|---|---|
| 보험료 |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보험계약의 보험료·공제료 |
| 학교·어린이집 공납금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
| 세금·공공요금 |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인터넷 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
| 상품권 등 유가증권 · 리스료 | 렌터카 대여료 포함 |
| 취득세가 붙는 재산 | 자동차(중고차는 구입액의 10%만 사용액에 넣음) |
| 금융 수수료 | 대출이자, 증권거래 수수료, 가상자산 거래 대가 |
| 다른 공제를 받은 것 | 세액공제를 받은 고향사랑기부금·월세·정치자금 기부 |
| 면세점 구입 |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기내 면세품 |
공제를 받으려고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는 것은 손해입니다. 위 첫 번째 표대로 공제 100만 원이 세금으로는 6만 6천~38만 5천 원(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계산).
올해 새로 넣어 볼 공제
| 항목 | 2026년 귀속부터 | 표시 |
|---|---|---|
| 교육비 | 자녀(직계비속) 소득기준 폐지 — 아르바이트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대학생 자녀 등록금도 공제.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공제 | 확정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이하 100/110 · 10만 원 초과~20만 원 40% · 20만 원 초과~2,000만 원 일반 15%, 특별재난지역 30%(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상당,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만 기부 가능 | 확정 |
| 월세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총급여 8천만 원 이하)가 다른 시·군·구에 살며 낸 월세도 공제(부부 합산 연 1천만 원 한도). 3자녀 이상은 100㎡ 이하 주택까지 | 확정 |
| 국민성장 저축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3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금액 따라 소득공제(아래) | 확정 |
근거: 국세청 공식 블로그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한 경우를 이렇게 계산했습니다(확정).
| 계산 | 세액공제 | |
|---|---|---|
| 2025년 귀속 | 10만 원 × 100/110 + 40만 원 × 30% | 약 21만 원 |
| 2026년 귀속 | 10만 원 × 100/110 + 10만 원 × 40% + 30만 원 × 30% | 약 22만 원 |
같은 50만 원으로 올해 약 1만 원이 늘어납니다(계산: 10만 원 구간의 공제율이 30%→40%). 여기에 답례품(기부액의 30% 상당)을 따로 받습니다(확정).
만기 예금 500만 원, 어디에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국세청 안내에 나온 사례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소득세율 15% 구간을 가정한 값입니다(확정, 국세청 각주: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면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2%). 국민성장 저축 줄은 같은 가정으로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 500만 원을 넣는 곳 | 공제 방식 | 국세청 예상 세금 감소 | 일찍 빼면 |
|---|---|---|---|
| 연금저축계좌 | 500만 원 × 세액공제율 15% | 75만 원 | 연금 외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5% |
| 주택청약종합저축 | 한도 300만 원 × 40% = 120만 원 소득공제 × 15% | 18만 원 |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6% 가산세(감면세액 한도)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500만 원 × 40% = 200만 원 소득공제 × 15% | 30만 원 | 가입 3년 안에 해지하면 6% 가산세(감면세액 한도) |
| 국민성장 저축 | 500만 원 × 40% = 200만 원 소득공제 × 15% | 30만 원(계산) | 투자 3년 안에 팔거나 환매하면 그 금액의 14%(아래) |
표시: 위 세 줄 확정(국세청 사례) · 국민성장 줄의 30만 원은 계산, 14%는 확정(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⑥). 세 사례 모두 지방소득세 감소분은 빠져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블로그
같은 30만 원이 줄어도 일찍 뺄 때 떼이는 규칙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함께 보고 있다면 넣은 만큼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IRP 세액공제 2026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성장 저축 공제 — 3년 안에 빼면 넣은 돈의 14%
국세청 안내는 이 공제에 대해 「가입 및 소득금액 요건 등을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원문을 직접 봤습니다.
| 1명당 투자금액 | 소득공제액 | 표시 |
|---|---|---|
| 3천만 원 이하 | 투자금액의 40% | 확정 |
|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1,200만 원 + 3천만 원 초과분의 20% | 확정 |
|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 1,600만 원 + 5천만 원 초과분의 10% | 확정 |
| 7천만 원 초과 | 1,800만 원 | 확정 |
- 누가: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해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확정). 법 조문에는 총급여 상한이 없습니다.
- 한도: 전용계좌 납입 1명당 2억 원(모든 금융회사 합계), 가입은 2030년 12월 31일까지(확정). 공제액은 그 해 종합소득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확정).
- 다른 공제와 합친 한도: 이 공제는 카드 공제·주택청약 공제 등과 합쳐 연 2,500만 원을 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확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① 7의2호, 2026년 5월 12일 개정). 국민성장 최대 공제 1,800만 원에 카드 공제 한도를 더하면 이 선에 닿을 수 있습니다(계산).
- 배당: 투자일부터 5년 안에 받는 배당은 9%로 분리과세됩니다(확정).
- 연말정산 때: 금융회사에서 그 해 투자금액이 적힌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야 공제됩니다(확정).
- 3년 안에 팔거나 환매하면: 판 금액·환매한 금액의 14%를 금융회사가 떼어 냅니다(확정). 감면받은 세금이 그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받은 만큼만 뗍니다. 사망·해외이주, 팔기 전 6개월 안에 생긴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 등은 예외입니다(확정, 시행령 제93조의14).
1천만 원을 넣었다면 공제는 400만 원이고, 과세표준이 1,400만~5,000만 원 구간 안이면 줄어드는 소득세는 60만 원입니다(계산). 같은 1천만 원을 3년 안에 빼면 140만 원이 떼이고, 감면받은 60만 원을 증명하면 60만 원이 떼입니다(계산). 위 표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3년 안에 해지하면 6% 가산세, 감면세액 한도)과는 규칙이 다릅니다. 이름 그대로 예금이 아니라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펀드)의 증권에 투자하는 저축이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확정, 조문 이름).
올해 안에 이 저축에 새로 넣을 수 있는 판매 회차가 남았는지는 공식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모름). 판매 증권사·은행 공지로 확인하십시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14
오해하기 쉬운 것
- 「미리보기 환급액 = 1월에 받을 돈」이 아닙니다. 2025년 귀속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이고, 공제 요건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따집니다(확정).
- 「소득공제 45만 원 = 세금 45만 원」이 아닙니다.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세율 구간에 따라 약 3만~17만 원입니다(계산, 위 표).
- 「신용카드는 무조건 손해」가 아닙니다. 총급여 25%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빠지므로 수단이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계산).
- 「국민성장 저축은 청년형 펀드처럼 6%만 물면 된다」가 아닙니다. 3년 안에 빼면 빼는 금액의 14%입니다(확정).
막혔을 때 순서
- 카드 사용액 일부가 안 보인다 — 카드사가 자료를 아직 안 냈을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옵니다(확정). 그 사이에는 카드사에서 1~9월 사용액을 따로 확인해 두면, 미리보기 결과가 얼마나 덜 잡혔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자료가 안 불러와진다 — 2007년생 등 성년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하고, 부모 본인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확정).
- 예상세액이 크게 「추가 납부」로 나온다 — 연봉이 오른 만큼 공제가 따라왔는지 순서 ②·③에서 봅니다. 카드 사용액이 문턱 근처면 남은 두 달 결제 수단을, 기부·월세·교육비처럼 올해 확대된 항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12월 18일을 넘겼다 — 미리보기는 그날로 닫힙니다(확정). 이후에는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제 자료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2026년 10월 28일(수)부터 12월 18일(금)까지입니다(확정).
미리보기에서 환급이 나오면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이라 실제 연봉·지출과 12월 31일 기준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확정).
소득공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공제 금액에 내 과세표준 구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을 곱한 만큼 줄어듭니다(계산).
올해 카드 공제 한도가 늘었나요?
자녀가 있으면 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입니다(확정).
국민성장 저축은 총급여 제한이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에는 총급여 상한이 없고, 19세 이상(또는 15세 이상 + 직전 해 근로소득)이면 됩니다(확정). 3년 안에 빼면 그 금액의 14%를 뗍니다.
마치며
1월의 연말정산은 이미 지나간 1년을 정산하는 일이라 손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두 달이 남아 있습니다. 미리보기 숫자를 볼 때는 「공제 얼마」보다 「그래서 세금이 얼마」를 한 번 더 계산해 보시고,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 공제를 위해 지출을 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누를 곳: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12월 18일까지).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0% 활용하기」(2026년 10월 20일) · 국세청 소식지 제118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 지방세법 제9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 시행령 제93조의14(2026년 11월 2일 확인)
- Total
- Today
- Yesterday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국민행복카드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 에너지바우처 대상
- 2026 독감 예방접종
- 연말정산 미리보기
- 2026 연말정산
- 독감 예방접종 가격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연말정산 예상세액
- 난방비 지원
- 독감 예방접종 무료 대상
-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 임신부 독감 무료
-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신청
- 65세 독감 무료
- 2026 에너지바우처
- 독감 주사 가격
-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홈택스 연말정산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