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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새도약기금 조회 : 내 빚이 안 보이는 이유

Minsight01 2026. 10. 19. 11:20

조회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뜬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 조회했는지, 그 빚이 지금 누구 손에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새도약기금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금이 조건에 맞는 빚을 금융회사에서 일괄로 사들이고, 심사를 거쳐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 빚이 매입됐는지 조회하는 것뿐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대상기준에 충족하는 채무를 일괄 매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새도약기금 FAQ 첫 문항입니다. 신청을 대신해 주겠다며 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은 사기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적었습니다.

아래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10월~2026년 10월 2일)와 새도약기금 누리집의 제도안내·자주 묻는 질문·공지를 대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조회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무엇을 보나 어디서 알 수 있는 것
매입·심사·소각 여부 새도약기금 누리집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내 빚이 기금에 넘어왔는지, 심사상태가 무엇인지
채권자가 바뀌었는지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 빌린 곳에서 새도약기금으로 채권자가 바뀐 기록

첫째,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새도약기금 누리집의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화면에서 조회합니다.

둘째, 채권자변동조회. 새도약기금 누리집의 채무현황 조회 메뉴는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로 연결됩니다. 원문 설명은 이렇습니다.

채권자 변동 이력을 통해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변동정보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조회해도 신용점수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회에는 안 잡히는 빚이 있습니다. 아래 「안 보이는 이유」에서 다룹니다.

전화로 물으려면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1660-0705(평일 09:00~18:00)입니다.

대상 조건 —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제도안내의 대상자격(2025년 6월 19일 기준)입니다.

①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②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18.6.19. 이전, 당일포함)인 ③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채무를 가진 자

(※ ①, ②, ③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세 조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 원문이 정한 것
7년 이상 연체 금융회사별로 봅니다. ’18년 6월 19일 이전(당일 포함)에 연체가 시작됐어야 합니다
5천만원 이하 이자와 가지급금은 빼고 원금 잔액으로 봅니다(FAQ Q3)
무담보 담보가 잡힌 빚은 대상이 아닙니다

매입된 뒤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적힌 갈래는 아래 둘이고, 그보다 형편이 나은 경우의 처리는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심사 결과 처리
상환능력 상실 소각(빚 면제) — 1년 이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는 기준은 금융위원회 자료에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2026년 기준)와 생계형 재산을 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인 이상 가구 금액은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출입국 기록 기준은 원문끼리 문구가 다릅니다. 제도안내의 처리절차 그림에는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로, FAQ Q8에는 「출입국기록이 없는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FAQ는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심사기준은 비공개」라고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 지금 기준인지는 원문으로 확정할 수 없어 둘 다 그대로 옮겨 둡니다.

조회에 내 빚이 안 보이는 이유

조회에 안 나오면 아래를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맨 아래 줄은 빌린 곳이 아직 넘기지 않았거나 협약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이고, 나머지는 그 빚이 애초에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전부 원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이유 원문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빚 「채무조정 채권은 연체중 채권이 아니므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제외」(금융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연체 시작이 ’18년 6월 19일보다 뒤 7년 이상 연체 조건에 못 미칩니다(제도안내)
같은 금융회사 빚을 합치면 5천만원을 넘음 매입 제외 빚까지 합쳐서 봅니다(FAQ Q5)
렌탈·리스 구상채권 「지원 제외대상입니다」(FAQ Q7). 카드 연체는 조건이 맞으면 대상입니다
투자 목적이 명백한 빚, 사행성·유흥업 개인사업자 빚, 채무자보호법상 양도가 제한되는 빚 매입 제외(FAQ Q4)
채무자가 외국인 원칙적으로 제외.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난민인정자(F-2)는 포함(FAQ Q6)
빌린 곳이 아직 기금에 넘기지 않았거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음 「금융기관별 순차적으로 ’25.10월 말부터 약 1년간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할 예정」(FAQ Q2). 대부업체는 상위 30곳 중 15곳이 협약에 가입해 있고, 기금은 8월부터 전 업권·공공기관의 남은 대상채권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7월 31일)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채무조정 중인 빚과 같은 회사 합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절차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고 있다면 그 빚은 연체 중인 빚이 아니라서 대상이 아닙니다. 조정을 받는 동안 갚아 온 분이 새도약기금을 기다리며 조정 상환을 멈추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합계는 FAQ Q5의 예시가 정확합니다.

새도약은행에 A계좌(2천만원, 연체 7년), B계좌(4천만원, 연체 7년)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A계좌가 매입제외 요건(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권 등)에 해당하더라도, 새도약은행 총 채무의 합은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매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계좌가 제외 대상이어도 합계에는 들어갑니다. 계좌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회사의 빚 전체로 봅니다.

신용정보원 조회에 안 잡히는 빚

빚이 매입 대상이어도 채권자변동조회에 처음부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정보원 조회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 보이는 빚 원문
2015년 3월 30일 이전에 생긴 대부업 빚 「2015.3.30.이후에 발생(또는 양수)한 채권부터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 빚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확인 불가」

이런 빚은 원문이 알려 준 다른 방법으로 찾습니다. 다만 원문은 「해당 방법으로도 조회되지 않는 채무(지역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사인간 채무 등)가 존재할 수 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어디에도 안 나온다고 빚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내 이름으로 된 사건을 확인
  • 가까운 지방법원(회생법원) 민원실에 가서 본인 앞으로 된 사건번호 목록 출력을 요청
  • 갖고 있는 독촉장, 법원 결정문 확인

독촉장을 볼 때 하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원문은 「채권추심(위탁추심)업자는 채권자가 아니오니 참고바랍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독촉장을 보낸 곳이 추심업체라면 그 회사가 채권자가 아닙니다. 독촉장에 적힌 원래 채권자를 찾아야 합니다.

매입은 됐는데 소각이 안 된 이유

조회해 보니 매입은 됐는데 아직 소각되지 않았다면, 차례가 아직 안 왔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각은 네 번 있었습니다.

차수 소각 채권액 채무자
1차 11,305억원 6.7만명
2차 6,286억원 13.3만명
3차 4,992억원 6.9만명
4차 15,968억원 18.3만명

그런데 이 네 번은 성격이 같습니다. 4차 소각을 발표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10월 2일)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번 소각에는 ➊심사생략 대상 채권(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➋권리행사불가 등 채권, ➌소멸시효 완성 채권 및 파산·면책 확정 채권 등이 포함되었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26.8.13일)됨에 따라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즉 지금까지는 심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빚(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보훈대상자, 시효가 끝난 빚, 파산·면책이 확정된 빚 등)이 먼저 소각됐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따지는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는 2026년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뒤에야 시작됐고, 그 결과로 소각되는 첫 차례가 「4분기 중」입니다. 날짜와 규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보훈대상자가 아닌데 매입만 되고 소각 소식이 없다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나오면 소각, 현저히 부족하다고 나오면 아래 채무조정으로 갑니다. 4분기는 심사를 거친 첫 소각이고, 소각이나 채무조정은 심사 뒤 1년 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FAQ Q2).

같은 보도자료의 누계도 한 가지 짚어 둡니다. 네 번의 소각 인원을 더하면 45.2만명이지만, 여러 차수에 걸쳐 소각된 사람을 한 번만 세면 38.1만명입니다. 4차 소각 대상자는 50대 이상이 약 90.7%, 채무 규모 1천만원 이하가 87.1%, 10년 이상 연체가 88.6%였고 채무자별 평균 소각 규모는 871만원이었습니다.

조회 결과 심사상태 읽는 법

새도약기금 공지(2026년 7월 14일)에 심사상태 값 둘이 나옵니다. 이 둘이면 빚이 면제된 것입니다.

심사상태 뜻 다음에 할 일
소각완료 빚이 면제됨 아래 지원을 신청
종결(기타면제) 빚이 면제됨 아래 지원을 신청

빚이 면제됐는데도 통장 압류나 가압류가 그대로 걸려 있다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기금이 법무사를 통해 해제해 주고 비용도 지원합니다. 원문은 「종결된 계좌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이라고 적었습니다. 신청은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나 한국자산관리공사 12개 상담센터에서 합니다.

소각을 받은 사람이 함께 챙길 것은 둘입니다.

  • 새도약 요금제 —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며, 가입하면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습니다
  • 서민금융 상담 — 서민금융콜센터(☏1397)와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인별 상담과 연계 지원을 받습니다

4차 소각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로 소각 사실을 안내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문자를 기다리지 않고 위 조회 화면이나 1660-0705로 먼저 확인해도 됩니다.

소각이 아니라 채무조정으로 가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소각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갑니다. 금융위원회 출범 자료(2025년 10월 1일)에 적힌 조건은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입니다.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입니다.

기금이 사지 않은 오래된 빚이라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빚인데 새도약기금이 매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공지(2026년 7월 21일)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새도약기금 채무자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과 신청 비용 전액
새도약기금이 사지 않은 장기연체채무자(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같음
기초생활수급자 같음

공지는 「지원 대상자가 아닐 경우 비용 발생 가능」이라고 적었고, 신청·접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4개 개인회생·파산센터(☏132)에서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상담은 다른 센터에서도 되지만 신청은 그 14곳에서 해야 합니다.

어떤 금융회사가 기금에 빚을 넘기나

새도약기금 공지(2026년 8월 13일)에 붙은 협약 가입 기관 명단(2026년 8월 11일 기준)을 한 줄씩 세어 보니 3,324곳이었습니다.

구분 기관 수
새마을금고 1,135
농협 1,110
신협 654
산림조합 144
수협 90
기타(유동화전문회사 46곳 등) 50
저축은행 47
공공기관 32
여신금융협회 30
은행연합회 17
생명보험 10
손해보험 5

명단의 대부분은 새마을금고·농협·신협·산림조합·수협입니다. 이 다섯 곳을 합치면 3,324곳 중 열에 아홉이 넘습니다(직접 센 값입니다). 동네 금고나 조합에서 빌린 오래된 빚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명단에는 「대부」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5곳이 협약에 가입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에 대부 구분이 없는 이유는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대부업체 빚이 있다면 명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위 조회로 확인하십시오.

사칭 문자를 조심하십시오

새도약기금 공지(2025년 9월 18일)의 문장입니다.

새도약기금은 문자, 전화를 통한 개인금융정보 및 금전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빌미로 금융정보 및 금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신청 절차 자체가 없으니, 신청을 도와주겠다는 연락은 그 자체로 의심할 일입니다. 소각 안내 문자를 받았더라도 거기 적힌 번호로 돈을 보내거나 계좌·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마십시오. 의심스러우면 기금 고객센터 1660-0705로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정리

조회하기 전에, 그리고 안 보일 때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 □ 신청은 없다 — 조회만 하면 된다
  • □ 매입·소각 여부는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채권자 변동은 신용정보원에서 본다
  • □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빚은 대상이 아니다
  • □ 같은 금융회사 빚은 제외 빚까지 합쳐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 □ 2015년 3월 30일 이전 대부업 빚,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빚은 신용정보원에서 안 보인다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찾되, 거기서도 안 보이는 빚이 있다
  • □ 매입됐는데 소각 소식이 없으면 상환능력 심사를 기다리는 중일 수 있다 — 상실이면 소각(첫 차례는 4분기 예정), 현저히 부족이면 채무조정
  • □ 심사상태가 소각완료·종결(기타면제)인데 압류가 남아 있으면 1660-0705로 해제를 신청한다
  • □ 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은 사기다

오래된 빚이 정리됐는지 모르는 채로 지내면 압류도, 통신비 지원도 그대로 놓칩니다. 지금 새도약기금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에서 내 이름으로 조회해 보십시오.